장애가 있는 성인 아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 자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절차.


예술에 따르면. 가족법 198조에 따라 부모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성인 장애 딸이나 아들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규범이 사람들 사이에 유지 관리 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를 설정합니다.

최우선 위자료 의무에 속하는 성인 자녀의 부모 유지에 대한 위자료 의무는 법적 관계이며 그 기초는 다음과 같은 법적 사실입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는 후자의 입양 2) 성인 딸, 아들의 노동 능력 부족, 3) 성인 딸, 아들의 물질적 지원 필요(위자료 수령) 4)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부모의 가용성.

위의 조합 법적 사실양식 법적 구성, 표시된 발생에 필요하고 충분합니다.

위자료 의무. 이러한 사실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부모가 성인인 딸이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위자료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족법 제12장과 18장의 규범에 의해 확립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 수혜자의 무능력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으로 정한 것장애인, 그룹 11 또는 그룹 III으로 명령하며, 근로 능력이 상실된 시기(성년 이전 또는 이후) 또는 연령 기준(위자료 수령인이 법정 한도에 도달함)에 관계없이 명령을 받습니다. 퇴직 연령).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딸이나 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rt 1 부에 담긴 내용을 고려하십시오. 10 법의 유추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IC 규정 가족관계, 본 규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Art의 Part 4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75 SK.

따라서 성인 장애가 있는 딸이나 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연금, 재산 사용 소득 및 기타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인인 딸이나 아들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부모의 급여, 연금, 재산 사용 소득, 기타 소득이 법으로 정한 소득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활임금, 그들은 장애가 있는 성인 딸이나 아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성인 장애 딸이나 아들에 대한 위자료는 그룹 I, II 또는 III의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애 기간 동안, 연령별 장애자에게는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 자녀의 부양을 위해 법원 결정에 의해 설정된 자금 지불을 악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후자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형사 책임예술에 따르면. 형법 164. 가족법의 새로운 점은 23세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성인 딸이나 아들을 부양할 부모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가족법 제199조).

부모와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 공부하는 성인 딸, 아들 사이의 위자료 의무 및 이와 관련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관계이며 그 기반은 다음과 같은 법적 사실의 조합입니다. 1 ) 딸, 아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 교육을 받는 경우, 2) 딸과 아들이 23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3) 딸과 아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여부 부모에게는 그러한 도움을 제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총합은 지정된 위자료 의무의 발생에 필요하고 충분한 법적 구성을 형성합니다. 위의 사실 중 하나 이상이 없으면 계속 공부하는 성인 딸이나 아들의 부모의 부양과 관련된 위자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위자료 의무가 발생하려면 계속 공부하는 성인 딸이나 아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고등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교육 기관부재자이지만 아무데도 일하지 않지만 취업 기회가 있으면 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성인 딸이나 아들에게 부모가 제공해야 하는 재정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수업료, 교과서 비용, 교육 기관까지의 교통비, 출신지의 숙박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1.

Art의 2 부에 따르면. 가족법 199조에 따르면 딸이나 아들이 학업을 중단하면 부양권이 종료됩니다(예: 교육 기관의 학업 기간 종료, 학업 휴학 제공과 관련된 학업 종료, 퇴학 등). 학업 부채 등으로 인해 교육 기관에서).

Art의 3 부에 따르면. 가족법 199에 따라 위자료 회복을 위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는 딸이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계속 공부하는 딸이나 아들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입장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대리인따라서 그들의 성인 자녀는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술에서. 가족법 200조는 계속 공부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성인 딸이나 아들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이 크기를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금액그리고 (또는) 위자료 지급인과 위자료 지급인의 건강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인의 소득(소득)의 일부; 후자에게는 장애가 있는 남편, 아내, 부모, 딸, 아들 등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기타 중요한 상황.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두 번째 부모, 두 번째 배우자 및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또한 Art 2 부에 따라. 가족법 182에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 자녀의 위자료 금액이 시민의 비과세 최소 소득보다 적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형법 제198조 및 199조에 명시된 근거를 고려하여 성인 딸과 아들의 부모에 의한 부양과 관련된 위자료 의무는 Art에서 최우선 순위의 위자료 의무를 의미합니다. 가족법 201은 지불 인의 주도로 자녀 양육비 공제 (가족법 제 187 조) 및 자녀 양육비 지불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 결론에 관한 가족법 규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성인 딸이나 아들의 부모 유지와 관련된 관계 (제 189 조),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자녀 양육비 권리 종료. 부동산(제190조), 자녀양육비가 지급되는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제191조). 위자료 금액 변경에 관한 것 (가정법 제 192 조).

또한, 후자의 부양비 제공과 관련된 부모와 성인 딸 또는 아들 간의 관계에는 과거 위자료 징수 및 연체금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가족법 제 194 조) ; 위자료 지급인의 수입(소득)의 일부로 지급된 위자료 연체액 결정(제195조); 위자료 연체에 대한 책임(제196조); 위자료 연체금 지불 및 면제 기한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법 제 197 조).

언급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이 문제에 관해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에 관한 제안( 전 회원) 가족은 위자료를 제공할 때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267). 필요는 두 번째이다 전제 조건, 성인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은 필요한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사람의 명백한 부족함과 자신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헌에서는 최저생계비를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은 빈곤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제 85 조.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기사 80, 85-86 가족 코드 러시아 연방미성년 자녀와 도움이 필요한 성인 장애 아동을 부양할 부모의 의무가 확립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심각한 질병, 부상, 외부 진료 및 기타 상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동시에, 현재 가족법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의 정규 학생을 포함하여 부모가 건장한 성인 자녀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 어린이

정보

RF IC 제85조. 장애 성인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권리 1. 부모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 성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2.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들의 재정 및 결혼 상태와 기타 주목할만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이 매월 지불할 고정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러시아 연방 가족법 제 85조에 따르면 부모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 성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제공하는 능력이 부족함).


23세까지 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성인 자녀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가족법

응, 상임위원회 대법원위자료 징수 사건에서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일반 질병에 대한 그룹 III의 장애 연금이 2008년 4월부터 1년 동안 원고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1차 근로능력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에 갈 당시 장애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265).

주목

동시에 Kemerovo 인증서에서 지방 법원취소 사유에 대한 날짜: 2007년 7월 17일 N 01-19/440 법원 명령 2007년 상반기 치안재판관 순으로.

Ⅰ, Ⅱ, Ⅲ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1호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3p.2 예술. 러시아 연방 노동 연금법 9 * (266).
1995년 11월 24일 법률 N 181-FZ). 동시에, 위자료 징수에 있어서 장애자 그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 판정 및 근로 능력 상실 정도의 판정은 의학적 및 사회적 검진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항
5시간 3큰술. 1995년 11월 24일 법률 8 N 181-FZ).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으로, 국가가 연금이나 혜택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필요 사실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각 특정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필요의 징후가 없는 장애와 장애가 없는 경우의 필요는 성인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인 장애 아동을 위한 자녀 양육비

N 181-FZ "러시아 연방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261), 장애인은 질병, 부상 또는 결함의 결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지속적인 장애가 있는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 생활 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보호. 생활 활동의 제한은 시민이 자기 관리, 독립적 이동, 탐색, 의사소통, 자신의 행동 제어, 학습 또는 참여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나타납니다. 노동 활동. 신체 기능 장애 정도와 생활 활동 제한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된 시민은 장애 그룹 I, II 또는 III으로 분류되고, 18세 미만의 시민은 "장애아동" 범주로 분류됩니다.

러시아 연방법 제85조.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권리

장애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는 부모의 근로 능력이나 자녀의 자녀 양육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금,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 수령인에게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이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유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부모의 권리, 자녀가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년이 된 후에도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한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유지합니다*(268). 2.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가 법원에서 무능력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불에 대해 부모와 합의할 권리가 있습니다(참조.

예술에 대한 논평. 16 IC RF).

장애가 있는 성인 아동은

Mezhdurechensk는 위자료 징수를 위해 아버지를 상대로 성인 자녀가 제기 한 청구를 충족했으며 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는 체육관 11학년에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는 불규칙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판사는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연방법 2001년 12월 17일자 No. 173-FZ "러시아 연방 노동 연금"에 따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주간 형태 23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 상황당사자는 아동을 위해 설정된 최소 생계 금액으로 위자료를 징수했습니다. 케메로보 지역. 법원 항소 법원판사의 결정을 정당하게 뒤집었다.

N 9 도움이 필요한 장애 성인 아동에 대한 위자료 회복에 대한 "친자 관계 확립 및 위자료 징수 사건을 고려할 때 러시아 연방 가족법 법원의 신청에 따라"청구는 성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후견인이 지명한 사람에 의해 금치산자로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rt.
45 민사소송법).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위자료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징수 근거의 유무(성인 자녀의 무능력, 도움의 필요성 등)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자녀는 Ⅰ, Ⅱ군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다.

성인 장애 아동은

러시아 연방 가족법은 장애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의무와 관련하여 가족법 교리 및 사법 실무장애인은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 즉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적절한 경우에 더 이른 나이에 연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및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함<1. <1 См.: Комментарий к Семейному кодекс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Отв. ред. И.М. Кузнецова. М., 2000. С. 253; Комментарий к Семейному кодекс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Отв. ред.

오전. Nechaeva. M., 2008. S. 276, 282; 코소바 O.Yu. 러시아의 가족 및 상속법 : 교과서. M., 2001. P. 146; Pchelintseva L.M. 러시아의 가족법.

M., 1999. S. 376 - 379; 가족법: 교과서 / Ed. PV Krasheninnikova. M., 2008. P. 207. Art에 따르면. 1995년 11월 24일 연방법 1조
전자저널 “ABC of Law”, 2017.12.07.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징수한 위자료 지급은 자녀가 성년, 즉 18세에 도달하거나 미성년자가 위자료 전액을 취득한 경우 중단됩니다. 18세 이전에 법적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 성인 자녀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RF IC 제 85 조 54, 80 조, 1 항, 러시아 민법 제 21 조). 따라서 성인 자녀는 부모 모두 또는 한쪽으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동시에 장애가 있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성인 이들은 특히 신체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 그룹(I, II 및 III 그룹)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으로 인식됩니다(Art. 1 및 3).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18~24세 자녀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 1.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한 18~24세 자녀를 부양하도록 의무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학업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조직 및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 및 유형의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합니다.

2.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18~24세의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고정 금액으로 결정하며 당사자의 재정 및 결혼 상태에 따라 매월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목할만한 상황.”…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벌써 2016년 봄

성년(18세)에 도달한 자녀를 부양할 부모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무능력은 장애를 유발하는 하나 또는 다른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신체 기능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해 개인의 건강을 침해하여 전문적 능력이 완전히 또는 심각하게 상실되거나 업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삶.

따라서 장애인은 질병, 부상 또는 결함의 결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지속적인 장애가 있어 생활 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장애 정도(예: 노동 능력 제한 III, II 또는 의학적 이유로 결정된 정도)에 따라 그룹 I, II 및 III의 장애가 구분됩니다.

가족법에 관한 문헌에서는 III군 장애로 인정된 성인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 M. Nechaeva는 그룹 I 및 II의 장애 확립만을 건강상의 이유로 성인 아동을 장애로 인정하는 근거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이 문제를 그룹 III 장애인으로 인정된 위자료 신청자의 실제 고용 가능성과 불가능성과 연결하여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완전한 주장이 아니라 그룹 III의 장애인이 일할 수있는 능력의 부분적 상실에 대해서만 주장하여 건강 상태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V. Antokolskaya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의미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라고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토대로 III군 장애인은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E. S. Getman은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문제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그룹 III의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사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고려된 관점을 뒷받침하는 E. A. Chefranova는 러시아 연방 법률 "러시아 연방 인구 고용에 관한"(연방법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이 그룹 III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1996년 4월 20일 No. 3b-FZ) 및 Art. 1995년 11월 24일자 연방법 No. 181-FZ "러시아 연방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25조에 따라 실업 수당은 나머지 실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할당될 수 있으며, 그녀의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개인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언급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그룹 III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 장애 그룹에 관계없이 장애인을 실업자로 인정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 직업 추천과 권장 사항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의 성격과 조건, 즉 우리는 또한 그룹 I과 II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Art에서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연방법 "러시아 연방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23은 그룹 I 및 그룹 장애인의 근로 조건 (근로 시간 단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Art의 단락 3에서. 실업자로 인정될 수 없는 시민의 목록을 제공하는 고용법 3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어떤 그룹에도 이름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서비스 당국은 "러시아 연방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의 장애인을 실업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건강 상태와 개인의 생활 활동 제한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 및 사회 검진 결과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996년 8월 13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965호에 의해 승인된 장애인 인정 규정 제25조에 따라 모든 장애인(그룹에 관계없이)은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에 대한 개인 재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시기(1군 장애인의 경우 2년, II군과 III군은 1년)와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만 있습니다. .

따라서 그룹 III의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분류하기 위해 E. A. Chefranova가 선택한 기준(즉, 자신의 건강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룹 III뿐만 아니라 그룹 I 및 II 없이도 보장됩니다. 단,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rt 3 단락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한 I.M. Kuznetsova의 의견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영국의 1조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I군, II군 장애인뿐만 아니라 III군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의견으로는 현행법이 시민을 위해 설정된 특정 장애 그룹에 따라 시민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법적 결과를 근본적으로 차별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제3군 장애자로 인정된 성인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동의 장애정도와 그 자녀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금액만을 논하여야 한다. 실제 필요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정 및 결혼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제는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 III의 장애인으로 인정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올바른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격을 띤다(장애 부모-조항). 가족법 87조, SK 89조, 손자 95조, SK 97조;

장애인에는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성 - 55세, 남성 - 60세. 그러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연령이 부모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부모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지불 및 금액에 대한 결정은 민사 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성인자녀에 대한 위자료의 회복청구는 해당 성년자녀가 직접 제기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기합니다. 따라서 비양육 부모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의 부양을 위한 위자료 회수를 위해 다른 쪽 부모를 고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인의 유지를 위한 부모의 자녀 양육비아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법원에서 회복됩니다. 성인자녀에 대한 도움의 필요성은 그들이 자립할 수 없는 상황, 연금과 혜택의 형태로 제공되는 국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 아동의 빈곤 사실(자신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특정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들의 재정적, 결혼 상태 및 기타 주목할만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매월 지불할 수 있는 고정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범주의 경우 당사자의 재정 상황을 결정할 때 법원은 소득을 구성하는 모든 출처를 고려합니다. 당사자들의 결혼 상태를 확인할 때,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부양가족을 둔 사람과 부양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식별해야 합니다.

주목할만한 당사자의 이익에는 부모 (피고인)의 무능력, 치료 비용이 필요한 성인 자녀의 심각한 질병, 영양 증가 및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인 장애 아동을 위해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족 내에서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성인 유능한 사람으로부터 위자료 징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위자료 의무에 대한 근거의 유무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인증 된 부모와 자녀 간의 친족 관계, 성인 자녀의 노동 능력 부족, 도움의 필요성), 부모의 위자료 성인 자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징수할 수 없습니다.

Art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합니다. 가족법 117에 따르면 위자료 금액은 특정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원에서 정하며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 인상에 비례하여 색인이 적용됩니다. 결정의 수술적 부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위자료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종료됩니다.

“러시아 가족법은 신체가 건강한 성인 자녀가 교육을 계속하고 스스로 생계 수단을 제공할 수 없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존할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거의 모든 선진국에 존재하는 이러한 규범을 가족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인 자녀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은 우리 법안의 중대한 결점입니다.” 4.

건강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 달성이 성인이 되기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없으면 한쪽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덜 특권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18년 이후 교육기간 동안 자녀의 생계부담은 전적으로 동거부모의 몫으로, 이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술에 따르면. 85 SK, 부모는 장애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성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 장애 아동 및 무능력한 경우 보호자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모와 부양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위자료는 법정에서 징수됩니다. 성인 장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위자료 의무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은 위자료 의무의 연속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가 종료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고 18세가 된 후에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 장애 아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위자료 의무 출현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녀의 무능력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복잡한 법적 사실 집합입니다.

아래에 궁핍함부양비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생활 수준보다 낮은 금액의 자금이 제공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필요성을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자료 수혜자가 생계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궁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룹 I의 장애인이고 외부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제공하려면 그가받는 대부분의 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외부 진료 비용을 지불합니다.

법이 장애와 필요를 정의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이 장애인이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건마다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성인 장애 아동에 대한 위자료는 매월 지불할 수 있는 고정 금액으로 법원에서 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당사자들의 재정 및 결혼 상태와 기타 주목할만한 상황에 따라 위자료 수혜자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을 설정할 때 당사자의 재정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항상 도움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활 수준에 가까운 금액의 자금이 제공될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자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모 자신이 생계수준 이하의 금액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재정적 능력에 관계없이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 85 조.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1. 특정 상황에서는 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성인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녀의 무능력과 빈곤에 대한 사실입니다.

러시아 연방 가족법은 장애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의무와 관련하여, 가족법 교리와 사법 관행은 장애인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 즉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에 도달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연금 할당에 관계없이). 적절한 경우에는 더 어린 나이에), 장애인*(260)도 있습니다.

예술에 따르면. 1995년 11월 24일 연방법 1 N 181-FZ "러시아 연방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 (261), 장애인은 지속적인 신체 기능 장애로 인해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 질병, 부상 또는 결함의 결과로 인해 생활 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생활 활동의 제한은 시민이 자기 관리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탐색하고, 의사 소통하고, 행동을 제어하고, 공부하거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나타납니다. 신체 기능의 기능 장애 정도와 생활 활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된 국민은 장애군 I, II, III으로 분류되고, 18세 미만의 국민은 '장애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의 인정은 러시아 연방 정부 * (262)가 정한 규칙에 따라 연방 의료 및 사회 시험 기관에서 수행됩니다.

성인자녀는 Ⅰ, Ⅱ군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다. III군 장애로 인정된 성인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가족법에 관한 문헌에는 다양한 관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이 문제를 그룹 III 장애인으로 인정된 위자료 신청자의 실제 고용 가능성과 불가능성과 연결하여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완전한 주장이 아니라 그룹 III의 장애인이 일할 수있는 능력의 부분적 상실에 대해서만 주장하여 건강 상태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II군 장애인은 객관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263). 그러나 위자료를 징수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특정 노동 기능을 수행하거나 실제로 일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필요성을 결정하는 요소*(264)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관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법 관행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징수 사건에서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법원 상임위원회는 “일반 질병에 대한 그룹 III의 장애 연금이 2008년 4월부터 1년 동안 원고에게 할당되었습니다. , 원고는 작업 능력에 대한 1등급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 출두할 당시 장애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 (265) 동시에, 2007년 상반기 감독 순서에 따라 치안 판사의 사법 결정 취소 이유에 대한 2007년 7월 17일자 케메로보 지방 법원 증명서 N 01-19/440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Ⅰ, Ⅱ, Ⅲ군 장애인은 하위항목을 참조하여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p.2 예술. 러시아 연방 노동 연금법 9 * (266).

언급된 상황과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전 구성원)이 위자료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러시아 연방 대법원 총회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7) .

필요는 성인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은 필요한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는 사람의 명백한 부족함과 자신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헌에서는 최저생계비를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은 빈곤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영양, 고가의 치료, 외부 관리 등의 필요성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있는 경우 생활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인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성인 아동의 빈곤 사실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각 특정 사건마다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특히, 법원은 성인 장애 아동에게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소득 창출 재산; 유지 관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 충분한 자금 가용성에 관계없이 성인 자녀가 유지 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예: 미성년 자녀)의 존재.

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녀 양육비 지불 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근로 능력과 필요한 자금의 가용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수령인에게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이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유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자녀가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년이 된 후에도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268).

2.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가 법원에서 무능력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불에 대해 부모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RF IC 제16조 해설 참조).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자료 금액은 매월 지불하는 고정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양 당사자의 재정 및 결혼 상태와 기타 관련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성인 장애 아동에게 그를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와 성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고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 성인 자녀에 대한 위자료 징수 청구는 성인 본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규정된 방식으로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총회 결의안 제17조). 1996년 10월 25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 No.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