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조치에 관한 관세 동맹 협정. 위생조치에 관한 관세동맹협정 비준에 관하여


Rosselkhoznadzor / 규제 문서

수의학 및 식물위생 감시를 위한 연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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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및 위생 조치에 관한 관세 동맹 협정

회원국 정부 관세동맹이하 당사자라 칭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이하 관세동맹) 체제 내에서,

관세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2008년 1월 25일의 기술 규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분야의 조정된 정책 시행에 관한 협정에 기초하여,

수의학 분야에서 통일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3년 3월 12일자 CIS 회원국의 수의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뿐만 아니라 국제 전염병 사무국의 육상 동물 보건 규약과 수생 동물 보건 규약의 규칙과 원칙을 고려합니다.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열린 다자간 무역 협상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채택된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하여 동물 전염병 병원체와 수의학(수의학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제품)의 수입 및 확산으로부터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

다음과 같이 동의했습니다.

제1조

본 계약은 다음 개념을 사용합니다: "수의학 관리(감독)" – 활동 승인된 기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한 동물전염병 병원체 및 수의학(수의학 및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제품)의 수입 및 확산 방지와 예방, 탐지,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관세 동맹 법률 및 수의학 분야 당사국 법률 위반, "수의학 및 위생 조치"는 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인 질병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 요구 사항 및 절차입니다.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정부 기관) 내에서 사료, 원료, 동물 유래 제품 및 이를 운송하는 차량을 통해 동물에 의해 전염되거나 유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새로운 위험이 있는 경우 수의학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기관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세동맹 체제 내에서 체결된 다른 국제조약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2조

본 계약은 통제 대상에 적용됩니다. 수의학 통제(감독) 개인용 물품(이하 규제 물품이라 칭함)을 포함하여 관세동맹의 관세선을 넘어 관세동맹의 관세영역 내에서 운송되는 물품(제품). 통합 목록수의학 관리(감독) 대상 상품(이하 통합 목록이라고 함)은 수의학 관리(감독) 대상 상품에 대한 통합 수의학(수의학 및 위생) 요구 사항(이하 통합 수의학 요구 사항이라고 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세동맹의 관세선 및 관세영역에서 수의학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의무적인 수의 감독(감독)을 받고 있다. 통합 제어 절차).

제3조

권한 있는 기관은 당사국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검문소 또는 당사국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 기타 장소에서 관세동맹의 관세선을 넘어 규제 물품이 이동하는 동안 수의학적 통제(감독)를 수행합니다.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수의학적 통제 수단을 갖추고 장비를 갖춘 검문소(이하 검문소라고 함).

제4조

1. 규제 물품의 각 배치는 통합 수의학 요건에 따라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이 수입되는 영토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허가서 특정상품, 통일 관리 절차에 관한 규정 및 특정 상품의 출발 국가 관할 당국이 발행한 수의학 증명서.

통합 수의학 요건에 따라 승인된 기관은 발송인 국가의 관할 당국(제3자)과 통합 목록에 포함된 관세 동맹의 단일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통제 물품에 대한 수의학 증명서 샘플을 양자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학 증명서 샘플은 검문소로의 이전을 위해 관세 동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로 보내집니다.

관세 운송 절차에 따라 통제되는 물품은 통합 통제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을 통해 운송됩니다.

2. 통제 물품은 통합 수의학 요건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영토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로 운송되며 수의 증명서가 첨부됩니다. 당사자들은 위원회가 승인한 통일된 형태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수의학 증명서를 상호 인정합니다.

제5조

1. 통일된 수의학 요건에 기초하여, 권한 있는 기관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인 질병을 포함하여 동물 전염병 병원체와 수의학 및 위생상 위험한 동물 유래 제품(제품)의 수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에서의 조건.

2. 승인된 기관:

  • 사람과 동물에게 흔한 질병을 포함한 동물 전염성 질병과 수의학 및 위생 측면에서 위험한 동물 유래 상품(제품)이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발견 및 확산되는 경우 공식 진단 직후 또는 상품(제품)의 안전하지 않음 확인, 기술 규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분야의 EurAsEC 정보 시스템 및 외국 및 국가 통합 정보 시스템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와 취해진 수의학 및 위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관세 동맹의 상호 무역;
  • 당사국의 위험 및 검역 동물 질병 목록의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과학적, 방법론적 및 정보를 서로 제공합니다. 기술 지원수의학 분야에서.

제6조

1.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일반적인 질병을 포함한 전염병 병원체의 수입 및 확산으로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동맹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 있는 기관 수의학적(수의학적, 위생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동물, 물품(제품)에 대해 수의학적 관리(감독) 대상물에 대해 합동점검(검사)을 실시합니다.

수의검사(감독)대상에 대한 합동검사(검사)는 수의검사(감독)대상 물품(제품)의 검체채취 및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통일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공동 점검(사찰) 수행과 관련된 비용의 조달은 각 특정 사례에 대해 다른 절차가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국의 예산에서 수행됩니다.

제7조

1. 수의학적 관리(감독) 대상 물품의 통합 목록 수의학 관리(감독) 대상 상품에 대한 통합 수의학(수의학-위생) 요구사항 관세 동맹의 관세 국경과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에서 수의학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에 관한 규정과 물품(제품)의 공동 검사 및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에 관한 규정 ) 수의학적 관리(감독) 대상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됩니다.

2. 본 조항의 1항에 명시된 문서, 당사자의 위험 및 검역 동물 질병 통합 목록 및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통일된 형태의 수의학 증명서 승인은 위원회에 의해 수행됩니다. 당사자가 관련 권한을 부여한 날짜.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에 의한 문서 유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방법으로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관세동맹 문서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이에 대한 후속 승인 및 당사국에 대한 통보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문서의 수정 및 추가에 대한 제안은 심의를 위해 제출됩니다.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제안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커미셔닝합니다.

제8조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시 수의학적 요구 사항 및 조치를 개발하고 도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식 정보관련 국제기구, 당사국 및 제3국으로부터 제3국 또는 당사국 영토의 전염병 상황 악화에 대해 알립니다.

위의 정보가 이용 가능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필요한 기간 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즉각적인 수의학적 및 위생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본 계약의 해석 및/또는 적용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은 협의 및 협상을 위한 공식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로,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이 분쟁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법원에 회부해야 합니다.

제10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프로토콜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이 협정의 발효, 가입 및 탈퇴 절차는 발효 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제 조약, 관세동맹의 법적 틀을 형성하고 2007년 10월 6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09년 12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어로 원본 1부를 작성했습니다.

본 협정의 원본은 관세동맹위원회에 보관되며, 본 협정의 수탁자인 관세동맹위원회는 인증된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핵심 단어:

2010년 6월 29일자 편지 번호 01/9646-0-32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 지역 기관의 장에게


위생 조치에 관한 관세 동맹 협정 발효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는 2010년 7월 1일 위생 조치에 관한 관세 동맹 협정의 발효 및 새로운 관세 규정에 따른 상품 이동의 시작과 관련하여 보고합니다. 노동 조합.

2010년 6월 18일 제299호 관세 동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세 동맹의 관세 국경 및 관세 영토에서 위생 및 역학 감시(통제) 대상 물품의 통합 목록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생-역학 감독(통제) 대상 상품에 대한 통일된 위생-역학 및 위생 요건 관세동맹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사람과 차량, 관세동맹의 관세선을 넘어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으로 이동하는 통제 물품에 대한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 절차에 관한 규정.

2010년 7월 1일부터 제품이 국가 위생 및 역학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위생 및 역학 결론과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주정부 등록 Rospotrebnadzor의 영토 기관.

위생 및 역학 보고서 등록 신청과 Rospotrebnadzor 영토 기관의 국가 등록 증명서는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접수됩니다.

영토 당국은 주의 위생 및 역학 규칙과 활동 표준 및 프로젝트 문서 준수에 대한 위생 및 역학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일 형식으로 발행되고 관세 동맹 영토 전체에서 유효한 국가 등록 증명서는 다음 국가에서 발행됩니다. 러시아 연방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모스크바, Vadkovsky per., 18, 건물 5).

2010년 7월 1일부터 국가 등록 대상 제품 목록에는 다음 제품 그룹이 포함됩니다.

1. 광천수(천연테이블, 약용테이블, 약용), 병포장 식수, 용기에 포장된 것(이유식용 포함), 토닉드링크, 주류 제품, 저알코올 제품, 맥주 포함.

2. 전문화 식품유아용 식품, 임산부 및 수유부용 제품, 식이(치료 및 예방) 식품, 운동선수용 식품(이하 특수식품이라 함)을 포함합니다.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생산용 원료, 유기농 제품.

3.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여 유전자 변형(형질전환) 유기체를 사용하여 얻은 식품.

4. 식품 첨가물, 복합 식품 첨가물, 향료, 향료 물질 및 원료로서의 식물 추출물, 미생물의 출발 배양 및 박테리아의 출발 배양, 효소 제제를 포함한 기술 보조제.

5. 화장품; 구강 위생 제품 및 제품.

6. 소독제, 살충제 및 탈염제
(일상생활, 의료기관 및 기타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수의학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7. 가정용 화학물질.

8.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
및 이를 기반으로 제조된 약물, 잠재적인 위험인간의 경우(제외 ), 생산, 사용, 운송, 가공 및 국내 조건 하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연 또는 인공 기원의 개별 물질(화합물)입니다.

9. 재료, 장비, 장치 및 기타 기술적 수단가정용 및 식수 공급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수처리.

10.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개인위생용품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품목: 어린이에게 먹이를 주는 데 사용되는 식기 및 제품, 위생적인 ​​보육을 위한 품목 아이들을 위한 옷
(첫 번째 레이어).

11.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접시, 수저류, 기술 장비 제외)

HS 코드는 관세 동맹의 관세 국경 및 관세 영역에서 위생 및 역학 감시(통제) 대상 물품 통합 목록의 섹션 II "국가 등록 대상 물품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위생 및 역학 보고서와 국가 등록 증명서는 2012년 1월 1일까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유효합니다. 그러한 위생적, 역학적 결론의 효과는 관세동맹의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 및 국경에서 위생 및 역학 감시(통제) 대상 물품 통합 목록의 섹션 II에 포함된 제품(통제 물품)이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위생-역학 감시(통제) 대상 상품에 대한 통합 위생-역학 및 위생 요건인 Rospotrebnadzor(제외)와 불일치가 있습니다. 영토 기관) 국가 등록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1월 1일까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만 유효합니다.

해당 제품(통제 상품)이 위생-역학 감시(통제) 대상 상품에 대한 통합 위생-역학 및 위생 요구 사항의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Rospotrebnadzor(영토 기관 제외)는 관세청 전체 영역에서 유효한 국가 등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노동 조합.

이전에 위생 및 역학 결론을 발행하여 위생 및 역학 검사를 받았지만 현재 관세 동맹 영토의 국가 등록 대상 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가 작성됩니다. 주로 - 제3자의 참여로 작성된 적합성 선언. 해당 제품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방 기관기술 규제 및 계측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 등록 대상 상품 목록에 따른 HS 코드 할당에 관계없이 다음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 등록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섹션 III관세 동맹의 관세 국경 및 관세 영역에서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 대상인 물품의 통합 목록:

국가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생 및 역학 검사 전용 제품 샘플

실험실 시약, 실험실 유리 제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방사선 위험 제품 및 천연 감염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제외)

영양배지 제조에만 사용되는 식품원료(닭고기, 거위 등) 알

외국 회사의 명령, 규제 및 기술 문서에 따라 관세 동맹 영토에서 제조되었으며 외국 기업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매장 및 위탁판매부서를 통하여 판매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이미 소비되고 있는 상품

국내 및 국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만든 컬렉션입니다.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규제 상품을 유통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실험실 연구(테스트)를 위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영역에서 샘플을 채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역학적 징후에 따라;

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정부 기관그리고 공공기관인구의 위생 및 역학적 안녕을 보장하는 분야의 법률 위반에 대해 규제 대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인구의 정당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 시행 중 대상물에 대한 위생 및 역학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물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됩니다.

통합 규제 상품의 비준수 사실 확인 위생 요구 사항, 통제 상품의 운송, 보관 및 판매 조건 위반과 확실하게 연관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의 과학 지식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상품의 안전 지표 변경 사항을 당사국이 채택합니다.

기술 규제, 위생, 수의학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작업을 수행 및/또는 조정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국제기구 또는 관세동맹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규제 상품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정보 수령 생명과 인간의 건강에.

위생 검역 관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규제 상품에 대한 위생 역학 및 위생 평가를 조직합니다.

운송 조건, 용기, 라이터 등의 무결성 위반

포장 손상;

역학적으로 불리한 국가 및/또는 방사성, 화학적, 생물학적 사고로 인해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방사성 물질 운송 중 허용 방사선량률 및 방사성 핵종에 의한 표면 오염이 초과된 것으로 감지된 경우) 내용물이 누출된 흔적이 있는 손상된 포장의 위험물 및/또는 설치류 및 곤충의 존재 흔적이 있는 위험물

통합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규제 상품에 대한 정보 수령

운송(운송) 및/또는 상업 문서에 신고된 품목과 규제 물품의 비준수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 및 이 규제 물품을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하는 것.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는 관세 동맹 위원회의 문서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를 위한 협의를 조직했습니다. 필수서류관세 동맹 수수료 및 연락처는 다음 Rospotrebnadzor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나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실행을 위해 관세 동맹 위원회의 문서를 수락하고 부서 전문가의 연구를 조직합니다.

2010년 7월 1일까지 채택된 문서와 그 실행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별 전화번호 및 전문가 할당, 업무 순서 결정, 부서 웹사이트 및 미디어에 관련 정보 게시

관세 동맹 위원회 문서 이행과 관련된 질문이 발생할 경우 지연 및 관료주의를 피하고, 관세 동맹 위원회 문서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확인된 모든 위반 사항을 Rospotrebnadzor에 즉시 알리십시오.

다음과의 상호 작용 설정 세관 당국, 다음을 통해 검문소에서의 활동 구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보장합니다. 주 경계러시아 연방 및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

감독자

G.G. 오니셴코

RCPI 참고!
협정은 2014년 10월 1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해 비준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의 발효로 인해 종료됩니다(발효 절차는 참조).

합의

2009년 12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결된 위생 조치에 관한 관세 동맹 협정을 비준합니다.

합의
위생조치에 관한 관세동맹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공보, 2010, No. 5, Art. 48) (2010년 7월 1일 발효)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내 관세동맹 회원국 정부(이하 관세동맹이라 함)(이하 '당사자'라 함)는,

대중에게 전염성 및 대량 비감염성 질병(중독)이 수입 및 확산되는 것으로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 및 역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상품) 위생 요구 사항,

2008년 1월 25일의 기술 규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분야의 조정된 정책 시행을 기반으로,

주민의 위생 및 역학적 복지를 보장하는 분야에서 조정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함을 인식하고,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열린 다자간 무역 협상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채택된 무역 기술 장벽과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세계 무역 기구의 협정에 관한 국제 보건 규정(2005)을 고려하여, 지역협력에 대해 위생 보호 2001년 5월 31일자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의 영토, 2004년 4월 16일자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위생 평가 중 상호작용 절차에 관한 것,

다음과 같이 동의했습니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사용됩니다.

"제품 (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서"-위생 및 역학 감독 (통제),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및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 한 제품 (상품)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문서 (국가 등록 증명서)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 - 위반 예방, 감지 및 억제를 목표로 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활동 필수 요구 사항, 규제에 의해 확립됨 법적 행위인구의 위생 및 역학 복지 분야에 관한 당사국의 관세 동맹 및 입법;

"위생 및 전염병 방지 조치" - 환경 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의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하며 감염성 및 광범위한 비감염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행정적, 엔지니어링, 의료, 위생 및 기타 조치 - 전염병(중독) ) 및 그 청산

"통제 상품" - 상품, 화학, 생물학 및 방사성 물질,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폐기물 및 기타 물품, 관세 동맹의 관세선을 넘어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에서 운송되는 식품, 자재 및 제품은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 (통제)에 따라 당사국의 입법

"인가 기관" - 인구의 위생 및 역학 복지 분야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국의 기관 및 기관.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세동맹 체제 내에서 체결된 다른 국제조약에 의해 설정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각주. 개정된 제1조, 법으로 소개된 2011년 1월 24일자 RK.

제2조

본 협정은 관세 동맹의 관세 국경 및 관세 영역에서 위생 및 역학 감시(통제) 대상 물품의 통합 목록(이하 통합 목록이라 함)에 포함된 사람, 차량 및 규제 대상 물품에 적용됩니다. 상품).

관세 동맹의 관세 국경 및 관세 영역에서의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은 관세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 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관세 동맹, 관세 동맹의 관세 경계를 넘어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으로 이동된 통제 물품(이하 위생 및 역학 감독 절차에 관한 규정).

관세 동맹의 관세 영역에서는 위생-역학 감독(통제) 대상 상품에 대한 통합 위생-역학 및 위생 요건(이하 통합 위생 요건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통일된 위생 요건은 EurAsEC 기술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유형통제된 물품.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규제 대상 상품의 통합 위생 요건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승인된 기관의 작업 결과를 인정합니다.

인체 건강에 위험한 전염성 및 광범위한 비감염성 질병(중독)이 관세 동맹 관세 영역으로 유입, 확산 및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조치를 취합니다. 비상 상황, 생물학적 작용제, 화학적,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테러 행위;

인간의 생명, 건강 및 환경에 위험한 통제 물품의 관세동맹 관세영역 반입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및 방역 조치를 수행합니다.

각주. 2011년 1월 2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개정된 제2조.

제3조

당사자는 사람과 관련하여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을 수행해야 합니다. 차량, 관세동맹의 관세선에 위치한 당사국의 검문소에서 관세동맹의 관세선을 넘어 물품을 이동할 때 물품을 통제합니다.

당사국은 관세동맹의 관세선을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을 위한 검문소에 위생 및 검역 지점을 만들고 필요한 위생 및 방역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관세동맹 위원회는 규제 물품의 목록을 결정하며, 관세동맹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이동은 관련 당사국이 해당 법률에 따라 결정한 특수 시설을 갖춘 검문소에서 수행됩니다.

제4조

승인된 기관은 통일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상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문서 샘플과 이를 발행하는 기관 및 기관 목록을 교환합니다.

제5조

관세 동맹 관세 영역 내에서 통제 물품의 수입 및 유통은 해당 물품(물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수행됩니다.

당사자들은 통합 양식에 따라 승인된 기관이 발행하고 통합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상품)을 인증하는 통합 상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서를 인정합니다. 기술 규정재등록 없이 EurAsEC.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제품(상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문서는 이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의 영토에서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을 시행하는 동안 통합 위생 요구 사항 또는 EurAsEC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제 상품을 식별하는 경우 당사자는 위생 및 역학 감독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 당사자는 제품(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행한 권한 있는 기관에 실험실 연구(테스트) 보고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주. 2011년 1월 2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개정된 제5조.

제6조

통합 상품 목록, 위생 및 역학 감시 절차에 관한 규정, 통합 위생 요구 사항 및 제품(상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통합 문서 형식은 관세 동맹 위원회(이하 위원회).

당사자들이 관련 권한을 부여한 날부터 위원회는 이 조항의 제1부에 명시된 문서를 보관합니다.

본 조의 목적상, 위원회에 의한 문서 유지는 본 조의 제1부에 명시된 문서에 대해 규정된 방식으로 변경 및 추가 사항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후속 승인 및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의 제1부에 명시된 문서에 대한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제안은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제안을 포함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됩니다.

제7조

감염성 및 대량 비감염성 질병(중독) 및(또는) 관세 동맹 관세 영역 내 확산이 발견된 경우 권한 있는 기관:

인구 사이에 전염성이 있고 널리 퍼져 있는 비감염성 질병(중독)

생명,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제품,

창조에 따라 생성된 기술 규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분야의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정보 시스템에 이들에 대한 정보 및 취해진 위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정보 시스템 2008년 12월 12일자 기술 규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분야의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와 관세 동맹의 대외 및 상호 무역 통합 정보 시스템은 외국 통합 정보 시스템의 형성에 따라 생성되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주간 협의회 결정에 의해 승인된 관세 동맹의 상호 무역( 최고의 몸관세 동맹) 2009년 11월 27일자 No. 22.

승인된 기관은 인구의 위생 및 역학 복지 분야에서 상호 과학적, 방법론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다음 사항을 알립니다.

에 대한 가능한 소득통합 위생 요건 또는 EurAsEC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제 상품,

국제보건규정(2005)에 제시된 특히 위험한 전염병의 검출 사례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제품에 대해.

각주. 2011년 1월 2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개정된 제7조.

제8조

위생 조치 분야에서 관세동맹의 법률을 준수하고 전염병 및 광범위한 비감염성 질병의 수입 및 확산으로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중독), 위생 역학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통제 상품 , 규제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 영토에서 합동 점검(검사)을 수행하고 기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의 조달은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다른 절차가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국의 예산에서 수행됩니다.

제9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시 위생 조치를 도입하고 위생 및 전염병 방지 조치를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국 영토의 위생 및 역학적 상황의 악화

관련 국제기구, 이 협정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적용된 위생 조치 및/또는 위생 및 전염병 상황의 악화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다.

위생 조치 적용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필요한 기간 내에 제공될 수 없는 경우

EurAsEC의 통합 위생 요구 사항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규제 상품 식별.

파티 가능 단기위생 조치의 도입, 위생 및 방역 조치의 시행 및 그 변경 사항을 서로 통보합니다.

당사국 중 일방이 임시 위생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생 및 방역 조치를 수행합니다.

각주. 2011년 1월 2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개정된 제9조.

제10조

본 계약의 해석 및/또는 적용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은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보낸 협의 및 협상에 대한 공식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 분쟁을 고려 법원에 회부해야 합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제11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프로토콜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이 협정의 발효, 가입 및 탈퇴 절차는 관세 동맹의 법적 틀 형성, 탈퇴 및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의 발효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7년 10월 6일.

2009년 12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어로 원본 1부를 작성했습니다.

본 협정의 원본은 관세동맹위원회에 보관되며, 본 협정의 수탁자인 관세동맹위원회는 인증된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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